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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문자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 통보 …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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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해고시기 통지 안 해…부당해고”
합격자에게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계일보

합격자에게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구인공고에 지원한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면접을 받았다. 회사는 같은 해 6월4일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로 합격을 통보했다. B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는데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A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B씨가 자사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A사의 자회사가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아울러 A사의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구인공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입사 지원 및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채용 취소 당시 B씨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B씨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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