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찰청은 3·1절 폭주족 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2명 검거 등 음주운전 16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71건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력 449명을 투입해 폭주 행위 등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10대)군 등 고교생 2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5시10분께 해운대구 일대에서 번호판을 고의로 뗀 오토바이와 스피커를 부착하며 불법 개조를 한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틀 동안 음주운전 16건(취소 6건, 정지 10건)을 단속했으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71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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