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K-SURE 제공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는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우대 △보증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이렉트 보증'은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이용 가능한 비대면 수출금융 보증 상품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 자격도 대폭 낮췄다.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실적'까지 확대 인정했다.
장영진 K-SURE 사장은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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