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댓글0
동아일보

뉴시스 


채용 합격 소식을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B 씨는 두 차례의 면접을 걸쳐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 안내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2000만원 입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B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급여일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 씨가 자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B씨의 근로계약이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순간 성립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며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면접 진행 후 참가인에게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보는 이에 대한 ‘승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하는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와 자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는데, 이들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