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 가능
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상당 포상금 지급
횡단보고 도색이 지워진 모습. |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의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신고받는다.
산불 관련 신고 대상은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전기 시설 위험 등이며, 해빙기에는 옹벽·축대·교량 등 시설물 파손, 도로파임, 산사태·낙석 위험이 포함된다. 어린이 안전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파손과 놀이시설 파손이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이 신고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 내 ‘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조치 결과가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해빙기 위험 신고가 3만 1000여 건,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가 1만 1000여 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신고 시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돼 보행자 넘어질 위험’ 혹은 ‘가로등이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함께 알려야 한다. 신고 사진은 위험 대상과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등산과 축제 등 야외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주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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