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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양심 있다면 사법파괴 악법에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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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장동혁 “26년 삼일절은 헌정 종말의 날 될 것”
송언석 “내일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 전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독재의 길로 가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한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 모두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국민을 사법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파괴 한통속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하라는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두 배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고, 사호적 공론화 과정도,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이렇게 위헌적 법안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다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법률안 공포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한다”며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께서도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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