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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채용 합격 통지하고 4분 만에 답장으로 ‘취소’…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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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11:56] 안녕하세요.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내주 월요일 6월 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11:57]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주차 등록이 가능할는지요? 차량등록증 첨부합니다.

[11:58] 만차여서 주차가 안 됩니다.

[11:59] 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이 언제일까요?

[12:00]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하고 4분 만에 다시 답장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행위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 채용 취소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전략 및 사업 개발 등의 담당자를 모집하는 구인 공고를 게시했다. 2차례 면접을 마친 A사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했다. 그러다가 4분 후인 낮 12시에 돌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고 통보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2024년 8월 이를 인용하면서 A사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채용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A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를 거쳐 참가인에게 합격을 통지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는 사용자,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후 채용 취소를 한 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직원이 5명 이하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A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자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들이 양 회사의 업무를 동시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취소 사유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참가인이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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