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
시는 그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던 분리 접수 방식을 개선해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청 편의와 집행의 적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요건도 정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대상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한다.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공동명의 포함)에 한해 2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5등급 운행차 저공해사업(조기폐차, DPF부착) 지원은 올해로 마무리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고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중 4등급 경유차,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 또는 건설기계이다.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1인 1대에 한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10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를 감소시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올해 4등급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교통지역에는 추가적인 보조금도 지원한다”며 “올해는 5등급 차량 지원의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량을 보유한 시민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더 맑은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