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상한 800만→580만원…고가 차량은 점차 지원 제외"
"배터리 안전·사후관리 반영…차상위·다자녀 가구 등 추가 지원
"배터리 안전·사후관리 반영…차상위·다자녀 가구 등 추가 지원
황진환 기자 |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금액 축소와 지원 조건 강화로 인해 전반적인 지원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전기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00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낮아졌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또한, 전기승용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율 상한(가격계수)도 2021년보다 축소됐다.
전액 지급 기준 가격은 2021년 6천만 원 미만에서 올해 5천 3백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고, 고가 차량 지원 배제 기준은 9천만 원에서 8천 5백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5천만 원을 넘는 차량은 전액이 아닌 반액만 지원받게 되며, 8천만 원 이상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보조금 산출 방식도 기존에는 단순히 가격계수만 곱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안전보조금과 배터리 효율, 배터리 환경성, 사후관리, 안전 항목까지 계수로 반영된다.
특히 안전계수는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항목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안전계수를 충족하려면 제작·수입사가 정부 지정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고, 충전 중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반면, 특수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강화됐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의 생애 첫 전기차, 다자녀 가구에는 20%의 추가 국비 지원이 제공된다. 2021년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 10%만 지원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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