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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문자로 ‘취소’ 통보... 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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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자료] 서울행정법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채용 취소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전략 및 사업 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박모씨를 두 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그런데 4분 만에 박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이다.

이에 박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A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박씨와의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심 판정 기각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였다. A사는 직원이 2명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박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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