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 친구인 B(15)양의 온몸을 주먹 등으로 때린 뒤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폭행으로 B양은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넉 달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A군은 교제 기간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별 후에는 감금하며 남자와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구금돼 있으며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