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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4월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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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스포츠서울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 3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나이와 거주기간 확인 후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사용처는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다만, 청년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HSK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이다.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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