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시부야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이 여자 아이를 고의로 밀치고 지나가는 모습./ 소셜미디어 |
일본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일부러 밀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다. 이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약자들을 일부러 밀치며 분노를 표출하는 ‘부츠카리(ぶつかり) 족’이 주목받으며 치안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대만 관광객 A씨는 소셜미디어에 지난달 25일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A씨의 딸은 시부야의 교차로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기 위해 손으로 ‘V’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이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파란색 코트 차림의 성인 여성이 뒤에서 아이를 강하게 밀치고 지나갔고 아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 성인 여성은 넘어진 아이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다행히 이 아이는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의 시부야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이 여자 아이를 고의로 밀치고 지나가는 모습./ 소셜미디어 |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일각에서는 반중 정서에 기반한 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가해 여성이 아이를 밀치기 직전에도 마주 오던 성인 남성을 왼쪽 팔꿈치로 치거나, 엄마 손을 잡고 가는 또 다른 아이의 어깨를 치고 가는 모습이 포착돼 ‘부츠카리족’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일본에서 부츠카리족은 공공장소에서 보행자들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행동을 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조회 수 1000만회를 돌파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아이를 치고 갔다” “아이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등 여성을 비판하는 반응이 주로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선 “복잡한 횡단보도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민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법률 포털 변호사닷컴은 이 영상과 관련해 “타인을 의도적으로 밀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간주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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