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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수도권·개발예정지엔 투기여부 ‘고강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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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 대통령 지시에 전수조사 준비착수
현재까지는 지자체 위임해 일부만 실태조사해와
매해 1500명 안팎, 처분명령 받아…재제 대상 늘어날 듯
“조사 내용·강도 차별화로 조사 효율 올릴 것”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따져볼 전수조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특히 수도권과 개발예정지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논·밭에 농작물 경작이 본격화하면 조사의 속도가 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올라 귀농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을 지시하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해 농지법을 통해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엔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에 위임해 ‘핀셋’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왔다. 2019년 100만건 수준이던 조사대상을 2023년 180만건까지 늘렸다. 이를 통해 2019년 1307명, 2023년 1416명 등 매해 1500명 안팎에 처분명령을 내렸다.

이번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한단 방침이다. 농지 매각 처분명령을 받는 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대적인 전수조사엔 시간과 인력, 비용이 상당한 규모로 투입될 수밖에 없어 조사의 내용과 강도엔 차별을 둔다는 복안이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개발예정지 내 위치한 농지 등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LH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해 모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농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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