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면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전남 보성군 득량만 들녘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의 예외 규정이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이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500명이 넘는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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