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먹거리 가격 상승 등 체감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는 물론, 할당관세 편법 이용과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까지 전방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각종 불공정 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 9개 분야다.
대표적으로는 폭리를 목적으로 생필품이나 농축수산물 등을 사재기한 뒤 판매를 미루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매점매석 행위는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나 수출입 조절 등 긴급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 역시 포함된다. 예컨대 특정 식품이나 생활용품의 효능을 과장해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거나, 원산지·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찰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병행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단속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민생 범죄 관련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상향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