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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무임승차' 기준…"나이보다 소득 기준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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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보고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 적용 시 비용 감소
70·75세 상향보다 절감 효과…장기적 유지도
65세 이상 전면 무임인 현행 지하철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단순히 무임 연령을 상향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2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실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서울 지하철(1~9호선)에서 현행처럼 65세 이상 전원에게 100% 무임을 적용할 경우, 무임 비용을 2030년 3797억원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35년 4370억원, 2040년 5019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연령별 추계인구와 2019~2024년 노인 우대권 사용 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 탑승객 수에 연구 당시 기본요금(1400원)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향후 요금 인상까지 반영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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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이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 75세, 80세로 높이는 방안도 각각 시뮬레이션했다. 70세로 상향하면 2030년 무임 비용은 2675억원으로 29.6% 감소하고, 75세로 높이면 1641억원(56.8%↓), 80세로 조정하면 919억원(75.8%↓)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절감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80세 상향은 사회적 수용성과 복지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전액 면제 혜택을 주고, 상위 30%는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경우 절감 효과는 더 컸다. 이 경우 2030년 무임 비용은 1076억원으로, 현행 유지 대비 7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35년에는 1027억원(76.5%↓), 2040년에는 925억원(81.6%↓)으로 감소해, 연령 상향 방식보다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노인은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2030~2040년 기준 37.1~40.2%의 감소율을 보여, 기초연금 기준 적용보다는 효과가 낮았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파리는 일정 소득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본은 70세 이상 저소득층에 저가의 무제한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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