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확정되면서 수십년간 산업화에 뒤쳐진 광주전남이 AI, 반도체, 자동차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가 전남광주특별시에 매년 5조씩 20조 가량이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산업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강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1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제7조제2항)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미래 에너지, 첨단 모빌리티, 농촌 공간 재생 등 특례 조항을 담아냈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광역 단위의 대규모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 구역 내에 핵심 인프라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AI 반도체 기반 시설의 구축을 직접 수행하도록 명문화했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을 조성해 해당 첨단 시설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AI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제248조)하고,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해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 자동화하는 선도적 특례도 포함됐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전력과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국비로 신속히 지원받게 된다.
미래 에너지 및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되는 권한 이양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2만킬로와트(20MW) 이하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통합특별시장으로 전면 이양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을 명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역시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통합 전보다 국가 재정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강력한 예산 지원 특례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의무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