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5.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경찰이 앞으로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3일부터 10월31일까지 물가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전방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범정부 차원의 물가 집중관리체계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수사 역량을 집중해 민생과 직결된 물가 관련 범죄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 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불공정행위 등이다.
경찰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고 자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히 단속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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