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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 구성…집값 담합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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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
정책자금 부당개입·집값 담합·불공정행위 등
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암적 존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데일리

서울시 한 부동산의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하고,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하나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해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시·도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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