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
저는 7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이었죠. 제겐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근처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십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제 사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돈 관리를 맡았는데요. 여기저기 숭숭 구멍 난 자금 때문에 직원들의 제보가 계속되었고, 2년간 남편이 빼돌린 돈이 자그마치 2억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믿고 회사며 결혼생활도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황당한 내용을 봤습니다. 변호사에게 이혼소송 의뢰를 하려고 했는지, 결혼생활 관련 내용을 적어두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이가 있는걸 속이고 결혼을 했고, 결혼 한 후엔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을 부하 직원처럼 부려 먹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이 회삿돈을 빼돌린 부분은 횡령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의 남편이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정당한 회계 처리 없이 돈을 빼돌린 이상, 횡령죄의 성립은 유력해 보입니다. 더욱이 남편은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단순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행위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이 업무상 임무와 연결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데 대비, 업무상 횡령은 2배 가중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가족 간 횡령, 사기도 처벌이 되죠?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가족간 경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남편은 사연자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혼인 경력이나 출산 경력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혼인 취소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장하려는 이혼사유와는 달리, 사연에서는 사연자 부부가 전혼 자녀로 인한 불화나 분쟁을 겪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요. 사연자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비하여 사연자가 남편에게 혼인 전 자녀의 존재를 알린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혼인기간 중 남편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결혼식이나 혼인 전후로 전혼자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남편이 사연자와의 혼인 전 사연자의 전혼 자녀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남편이 회삿돈을 빼돌리기까지 했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남편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부 간 신뢰를 훼손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재혼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사연자가 혼인 전에 형성한 것이고, 남편이 사연에서처럼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으로 사연자의 재산 유지나 증식은커녕 감소만을 유발하였다면, 남편의 기여도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고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재혼 무렵의 자신의 재산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정리해보고, 만약, 재혼 이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내 명의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아내 명의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집중해야합니다. 재혼기간이 매우 짧고, 아내가 재혼 전 형성한 재산 가치가 현저히 높다면 아내에게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의할 부분은, 아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뿐 아니라,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회수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에 대한 고소나 변제 청구 등 회수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내에 대하여도 횡령의 공범이나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세무조사 등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법적 조치부터 검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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