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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원가·소상공인 "일방적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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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법안 통과 저지 설명회 개최
이경호 회장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 현장 혼란 키워"
인건비 20~40% 증가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불가피 전망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시학원연합회와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입법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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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용인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용인시학원연합회 주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 중단 촉구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학원연합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법 시행 시 소상공인들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용인시학원연합회와 수지구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지난 27일 용인시미디어센터에서 해당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노동과 경영의 관계 재조명한 뒤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은 “노동과 경영은 분열과 분쟁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입법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학원 운영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임 부회장은 특히 “법안의 핵심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프리랜서 및 위탁계약 인력까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인건비 증가, 퇴직금 및 4대보험 소급 부담, 노동 분쟁 증가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인건비가 20~40% 증가할 가능성과 함께 프리랜서·학원 강사 등 기존 인력 운영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계속근로 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소급 지급 위험, 노동청 조사 및 행정 부담 증가, 신규 채용 감소와 경영 위축 가능성 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노동자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등 우려를 나타냈다.

용인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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