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진행하는 BJ창현. [유튜브 채널 ‘창현 거리노래방’ 캡처]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길거리에 노래방 기기를 놓고 참자자들의 노래를 듣는 콘텐츠로 234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 창현(본명 이창현)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2심에서도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TJ미디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배상액을 인정하며 “이씨가 TJ미디어 측에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노래방 반주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씨는 2014년부터 신촌, 홍대 등 길거리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했고, 많게는 1800만회를 기록했다.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이씨는 갑자기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6년 치 동영상 855개를 모두 삭제했다. 당시 이씨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 이씨는 “TJ미디어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씨 “저작권 문제 해결했다” 해명…법원서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 [헤럴드경제DB] |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씨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1·2심 법원 모두 이씨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단으로 반주를 사용했으며 결국 2019년께 이용료 협상이 결렬됐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07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해 4월, 이씨가 TJ미디어 측에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2019년 초 TJ미디어에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연락을 했음에도 TJ미디어가 협의 전까지 반주기를 쓰고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TJ미디어가 제안한 저작권료가 너무 과도해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므로 반주기의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 없이 반주기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후 타사와 이용 허락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므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가 6년간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입은 약 40억원이었다. 법원은 이중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의 수입 13억원의 3%인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3%를 인정한 근거로 “이씨의 수입 전부를 해당 반주기로 인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이씨의 재담이나 유명인의 출연, 시청자와 소통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동영상 분량 중 반주기의 반주가 재생되는 분량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도 TJ미디어 승소…4800만원 배상
이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단, 손해배상액은 4800여만원으로 다소 올라갔다. 이씨의 전체 수입에 광고로 얻은 수입 일부가 포함되면서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반주 음원은 원곡 파일을 단순히 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권법상 음반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음반제작자 등은 저작물을 전달·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TJ미디어의 허락 없이 해당 반주 음원을 상당한 기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2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