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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를 한 지 단 4분 만에 채용 취소를 고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A 업체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업체 대표는 2024년 6월4일 오전 11시56분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B씨에게 "연봉 1억2000만원에 합격을 통보한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가 1분 뒤 문자로 "감사합니다. 주차 등록 가능할런지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B씨가 "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지 1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2시 대표는 돌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합격 통보 후 불과 4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에 B씨는 2024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8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취소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업체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 측은 소송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는 일본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 했던 것이라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 업체가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봤다. 자회사와 ▲약 75평의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 가입시키거나 소속을 옮기며 유기적으로 운영했으며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게 합격 통지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며 "합격 통보를 한 때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법인 경영자로 채용하려 했다는 '착오' 주장 역시 구인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척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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