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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간 정부 산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인의 자녀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약 2천 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등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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