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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참정권 확대법' 재석 176인 찬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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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상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주상 기자 ㅣ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헌 참정권 보장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6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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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 사진.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헌법개정안과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표연령을 공직선거와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현행 "국민투표법"은 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헌법과 법률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헌법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9헌마256).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10년 넘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를 대비한 동시실시 특례 규정도 포함했다.

권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돼 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논의 역시 국민 참여 확대를 전제로 보다 책임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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