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며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인프라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 지원 근거를 강화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법 개정안=현행 체육시설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파크골프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원 규정도 새롭게 신설했다.
하천법 개정안=현행법 33조 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파크골프장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의 규모 및 행태 등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하천관리청이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현행법 제12조 제1항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파크골프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 중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률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명시된 ‘실외체육시설’을 “실외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괄호 안의 부연 설명을 추가해 파크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임을 분명하게 했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라며 “대중화 속도와 비교해 인프라 확충이 더딘 만큼,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크골프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