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능력 없음에도 식사
수법 기억하던 주변 상인에 덜미
법원 "피해 회복 노력 없고 용서 못 받아"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월 27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7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 음식 값과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약 1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무전취식을 한 차례 더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술집과 식당 등을 찾아 다니며 음식을 주문했으나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가 그의 수법을 기억하던 주변 상인에게 덜미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체포된 뒤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하며 구속을 면했지만 곧바로 잠적한 뒤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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