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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급 대상 만 13세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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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서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2만원 추가 지원
2017년생·2018년 1~3월생은 소급분 순차 지급
정은경 "아동수당 대상,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 아동에서 2030년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지방과 인구감소 지역 등에 사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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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올해 9세를 시작으로 내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등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에 거주 아동에게는 1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월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상품사랑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에서는 매월 12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에서는 매월 13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거주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들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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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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