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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민투표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4건의 법률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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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보장하는 등 위헌 상황 해소하고 개선된 투·개표 제도 반영해 전면 개정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근거 마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 상향

스포츠서울

1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등 위헌 상황을 해소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늘리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먼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등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개선된 투·개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는 한편, 기타 투·개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하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해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를 뒀다.

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해 소송절차를 보완했다.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구분돼 있는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규정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행정통합으로서 남부권의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부대의견으로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노력할 것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이후 통합특별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산정 및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첨부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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