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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부상으로 장애”라던 경찰관, 유급병가 중에 스카이다이빙…美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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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스카이다이빙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경찰관이 근무 중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며 병가를 받은 뒤 스카이다이빙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노워크 지역에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크리스토퍼 카나한(43)은 2023년 5월 근무 중 왼쪽 팔꿈치 부상을 입었다며 병가를 냈다.

그는 ‘일시적 완전 장애’ 판정으로 최대 1년 동안 기본급의 100%를 과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유급 병가를 받았다. 1년이 지난 뒤에도 부상이 지속되면 이후에도 기본급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카나한은 엘시노어 호수 인근에서 여러 차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한 사실이 포착됐다.

검찰은 업무 중 부상을 과장해 장애 수당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로 지난달 25일 카나한을 체포해 최근 기소했다.

LAPD에서 18년간 재직한 그는 현재 구금된 상태이며 10만 달러(약 1억 447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카나한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담당 검사는 “스카이다이빙처럼 신체적으로 격한 활동을 하면서도 장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범죄”라면서 “게다가 그는 법과 규정을 잘 아는 경찰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여러 건 있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공무 중 입은 부상을 허위로 보고해 의학적 조기 퇴직을 신청한 혐의로 270일간의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웨스트민스터 경찰서의 한 전직 경찰관이 장애로 인한 병가 중 스키를 타거나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음악 축제에 참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산재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는 LA 카운티 소방서의 한 소방대장이 진단서를 위조해 공무 중 상해를 허위로 보고해 수천 달러에 이르는 장애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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