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제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오찬간담회 직후 강 시장과 김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와 전남도 간 행정통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남부권에 인구 310만명 규모의 초대형 광역지자체 탄생이 확정됐다.
광주·전남은 분리된지 40년만의 재결합을 통해 현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재석175명(재적 296명)에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러써 사실상 광역 행정통합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이번 행정통합은 지난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과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사실상 뿌리가 같은 두 지역이 불합리한 행정 장벽을 허물고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통합은 헌정 사상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도권 일극체제에 매몰돼 소멸위기에 내 몰린 지방을 되살리는 ‘국가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는 7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보조하기위해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광주·전남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자동차·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도 법적인 규제특례를 통해 최대한 지원키로 약속했다.
통합 지자체의 공식 출범이 확정 되면서 지역 정가의 모든 관심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 310만 명에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광역 거대 지자체를 이끌어갈 초대 통합특별시장 그리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광주·전남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통합이 ‘개문발차’식으로 이뤄져 당분간 시행착오과 지역·주민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두 지역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선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당장 눈앞에 놓인 장애물은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본청 ‘주 소재지’ 문제다.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광주청사·무안청사·전남동부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큰 틀의 원칙은 마련됐지만 양 지역민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자칫 지역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광역의회’ 구성 시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훼손될 수 있는 기형적 대표성 논란도 시급히 봉합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위해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하위 조례로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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