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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13세까지 확대…인구감소지역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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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4월부터 반영…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돼
정은경 "조속 지급 위해 하위법령 개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재석 175인, 찬성 173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 지원 연령 상향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매월 10만원 지급되는 수당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13만원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해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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