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가 늑골 등 전신에 골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는 늑골 등 전신에 골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기의 엄마는 욕조에 빠져서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지만, 홈캠 영상에서 엄마가 아기를 집어 던지고 얼굴을 짓밝고 가는 등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지난 달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수 4개월 영아 살인 사건’을 조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2시30분쯤 여수소방서에 “아기가 욕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비롯됐다.
신고자는 “아기를 욕조에 둔 뒤 물을 틀고 1~2분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와보니 아기가 발만 욕조 위로 솟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기는 이미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두차례 응급수술 끝에 나흘 만인 25일 숨을 거뒀다.
숨진 아기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담당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졌는데, 500cc 정도 혈액이 배에 고여 있었다”며 “아이에겐 엄청난 양이며, 외력에 의해 장기가 찢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아기의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부검의는 아기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친모 양모 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때리다가 멍이 생긴 것이지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친부 서씨도 “아기 얼굴에 있는 상처는 며칠 전 혼자 성인 침대에서 낙상해 생긴 것”이라며 편집된 홈캠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가 늑골 등 전신에 골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그런데 영상에는 양씨가 아기를 학대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양씨는 울고 있는 아기에게 “죽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죽어 버려”, “너 똥 쌌냐” 등 욕설을 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을 추가로 확보한 결과, 양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양씨는 아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다녔으며, 아기를 집어던지고,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다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소아과 전문의는 “저 상황에서 4개월까지 살아간 게 기적이며, 언제든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들 팔다리는 관절과 인대 모두 약하기 때문에 탈구가 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학적으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다. 아기들은 뇌에 있는 혈관도 약하기 때문에 흔들린 충격으로 혈관이 찢어질 수 있다”며 “저렇게 들고 던지면 당연히 뇌출혈이나 뇌진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친모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현재 아기를 때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친부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홈캠 영상이 발견되자 “이게 학대인 줄 몰랐다”며 “이 정도는 아이를 키우면서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