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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5박6일만에 끝…전남광주통합법·국민투표법 與 주도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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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 속 전남광주통합법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13세까지 단계 확대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해 본회의는 5박6일 만에 끝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특별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도 담겼다.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난달 24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입법강행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밤을 새워 가며 본회의가 열렸다. 오는 3일까지 본회의가 열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모두 동의하는 사항이니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통합법을 꼭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의 열쇠를 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문제 삼아 법사위 개최 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이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돼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오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결정을 했지만, 아직 법사위 개최 소식이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법 처리에 앞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전날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을 통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은 뺐다. 이 야당 등에서 반발했던 조항이다.

아동수당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기준 만 8세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원을 더 받는 내용 등이 들어다. 당초 이 법은 당초 예상됐던 7박8일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표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단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날 처리될 수 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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