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뉴스1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돈을 받고 타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세대 거주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수십 장 뿌리고 인분을 남기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했다”면서 “상선의 신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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