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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지방 거주 시 최대 1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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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8세서 13세 미만 단계 확대…지원 공백 최소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최대 13만원
헤럴드경제

1일 국회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인 13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거주지와 지급 수단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등 지역별 차등 지원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세 미만 아동을 시작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의 경우, 13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차등 지원책도 시행된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존대로 매월 10만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5000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혜택은 더욱 커진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은 매월 11만 원, ‘특별’ 지역은 매월 12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이 추가로 얹어져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및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본격 반영된다. 다만 확대된 지급 대상과 지역 추가 지원분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력을 서두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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