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반영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