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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아동수당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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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재혁 기자 =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73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천하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만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수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올해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지난 2월 초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당시 이 법을 국회 우선 통화 필요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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