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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원 찬성 가결…6·3 개헌 투표 가능해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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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입법 공백 해소…6·3 개헌 투표 가능
논란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삭제
개헌을 위한 필수 법적 토대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막혀 있어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입법으로 개헌 논의를 위한 행정적 걸림돌이 제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간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이번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조항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삭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 조항은 사전투표나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박덕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19시간 만에 전격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법사위 처리를 요구하며 토론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숙원 사업인 TK 통합법 처리를 위해 국민투표법 저지를 포기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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