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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9억어치' 체납자 코인 유출사고…"회수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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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1일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메시지를 내고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69억원(480만달러) 규모 PRTG 토큰 400만개가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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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 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가상자산은 MEXC 거래소에서만 거래돼 거래량이 제한적인 비활성 코인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코인은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가상자산 업체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거래가 차단된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 규모는 수천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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