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수십장 뿌리고 인분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지난달 26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상선으로부터 A씨가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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