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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폭주행위 집중 단속…천안·아산서 1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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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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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행위자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이 벌어졌다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행위자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16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28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진행됐으며, 교통·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 8개소에서 일반 차량 통행로 1개 차로를 제외하고 도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폭주행위를 사전 억제했다.

동시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협업해 소음·불법개조·무동록·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병행했다.

적발 내역은 통고처분 92건, 음주운전 5건(면허취소 3건·정지 2건), 무면허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4건, 수배 3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 16건과 소음기준 초과 18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12신고 건수는 지난해 42건에서 올해 40건으로 4.8% 감소했으나, 적극적인 현장 단속으로 전체 단속건수는 136건에서 162건으로 19.1% 증가했다.

음주·무면허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수사까지 이어가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기념일에 발생하는 폭주·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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