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DB)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3·1절 폭주족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1일 오전 5시10분께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번호판을 고의로 뗀 오토바이와 스피커를 부착하며 불법 개조를 한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폭주행위 단속과 병행해 음주운전 7건(취소 1건, 정지 6건)을 단속했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45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1일 밤에도 폭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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