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영상]"뒷짐진 엄마, 발로 아기 밟아"...4개월 영아 사망, 홈캠 속 충격 영상

댓글0
머니투데이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가 늑골 등 전신에 골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가 늑골 등 전신에 골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여수 4개월 영아 살인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2시30분쯤 여수소방서에는 "아기가 욕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기를 욕조에 둔 뒤 물을 틀고 1~2분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와보니 아기가 발만 욕조 위로 솟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기는 이미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두차례 응급수술 끝에 나흘 만인 25일 숨을 거뒀다.

숨진 아기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담당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졌다. 500cc 정도 혈액이 배에 고여있었다. 아이에겐 엄청난 양"이라며 "외력에 의해 장기가 찢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아기의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부검의는 아기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친모 양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때리다가 멍이 생긴 것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친부 서씨도 "아기 얼굴에 있는 상처는 며칠 전 혼자 성인 침대에서 낙상해 생긴 것"이라며 편집된 홈캠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영상에는 양씨가 아기를 학대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둔탁한 마찰음,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죽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죽어 버려", "너 똥 쌌냐" 등 욕설이 들렸다.

양씨는 이에 대해 "아기 욕조 두 개가 겹쳐서 빠지지 않아 그걸 치는 소리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양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양씨는 아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다녔으며, 아기를 집어던지고,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다녔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소아과 전문의는 "저 상황에서 4개월까지 살아간 게 기적이다. 언제든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은 팔다리는 관절과 인대 모두 약하기 때문에 탈구가 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다. 아기들은 뇌에 있는 혈관도 약하기 때문에 흔들린 충격으로 혈관이 찢어질 수 있다. 저렇게 들고 던지면 당연히 뇌출혈이나 뇌진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현재 아기를 때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홈캠 영상이 발견되자 "이게 학대인 줄 몰랐다. 이 정도는 아이를 키우면서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