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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태우고 부모차 운전한 10대, 보행자 충돌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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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뉴시스


인천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차 안에는 10대 청소년의 여자친구도 함께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A군은 전날 오전 0시 26분쯤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부모의 BMW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은 편도 2차로 바깥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로 향하던 보행자 B씨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귀가 조치된 상태”라며 “추후 출석 요청을 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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