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땐 엄중 처벌”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상래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달부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재조사는 대통령의 실태 점검 및 누락 시 엄정한 징계를 지시한 국무회의 결정을 토대로 즉각 시행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각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철저한 분담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지며, 이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6월에 추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일제히 재조사하되, 하천구역 외 관할 외곽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포함하기로 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에는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이 재조사 결과를 꼼꼼히 현장 점검할 예정이며, 재조사 과정 전반에도 상시 감찰이 병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점용시설을 누락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기관 경고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아울러 업주와 담합해 불법 시설을 은폐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강력한 처벌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기존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소집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집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에도 불법 점용시설을 숨기거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밝히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상래 기자 by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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