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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1절 폭주 단속…고교생 2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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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폭주 운전을 단속하던 중 오토바이 번호판을 고의로 떼고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운전자 중 한 명은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도로에서 이들이 위험 운전을 했다는 신고도 접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3·1절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간 3개 권역에 인력 230명을 투입해 폭주 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다.

현재까지 음주운전 7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45건을 적발해 통고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러 명이 무리 지어 난동을 부리는 폭주족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날 저녁에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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