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최근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3시47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된장과 물엿 등을 섞은 물질을 뿌리고,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2명은 운전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구인사이트에서 보복 대행에 대해 알게 된 뒤 5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복 대행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24일에는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거나 붉은색 래커칠을 해놓고 달아나는 테러가 잇달았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신원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복 대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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