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적용돼 왔다.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가 배제된다. 다만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계약일부터 4~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서울 및 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3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관련 상담을 병행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과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가 중과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체 세액의 50%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은 30%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무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